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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548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가 소재 지하철 C 역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그런 데, 피고인은 2013. 9. 30.부터 2013. 10. 2.까지 3 일간, 2015. 10. 4. 1 일간, 2015. 10. 7.부터 2015. 10. 8.까지 2 일간, 2015. 10. 10.부터 2015. 10. 11.까지 2 일간 위 C 역에 아무런 이유 없이 결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복무 이탈 경위 서, 각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복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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