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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21 2017고단270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2015. 12. 28. 경부터 부천시 B 도서관에 배치되어 일반행정지원 분야에 복무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3. 22. 경 1일, 2016. 4. 5. 경 1일, 2016. 6. 29.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2 일간, 2017. 1. 4. 경부터 2017. 1. 5. 경까지 2 일간, 2017. 2. 27. 경 1일, 2017. 10. 16. 경부터 2017. 10. 17. 경까지 2 일간, 2017. 10. 21. 경 1일, 2017. 10. 23. 경부터 2017. 10. 24. 경까지 2 일간 총 12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일일 복무상황 부,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및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12일 동안 사회 복무를 결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사회 복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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