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2.18 2019가단161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5.부터 2019. 11. 12.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청구원인 제3항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2015
6. 4.’을 ‘2015. 8. 5.‘로 변경하고, 이자율 ’연 25%‘를 ’연 5%'로 감축하였다
.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