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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531931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19,1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3.부터 2015. 12.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하고,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주문 제1항과 같이 지연손해금을 감축하였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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