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378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99,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5. 12. 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 연 20%를 연 15%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