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전제사실 1) 2015. 10. 19. 18:25경 군산시 A에 있는 B현장 앞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은 국제문화마을입구 쪽에서 소룡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A타운 쪽으로 좌회전 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 정지선보다 8.2m 앞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 2차로 중 1차로에 진입하였고, D 이륜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는 위 교차로를 소룡동 쪽에서 국제문화마을 입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통행하던 중, 그 차로로 넘어온 원고 차량에 부딪쳐, 피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E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원고는 2016. 1. 18. E의 과실 비율 10%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산한 결과 E에게 손해배상으로 3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나.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야 함에도 1차로를 진행한 과실이 있거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한 후 통과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거나, 원고 차량이 중앙선 침범한 것을 미리 발견하였으므로 이를 피하여 방어운전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는 E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다. 판단 1 이륜자동차가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도록 한 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