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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21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06:30 경 서울 송파구 C 시장 내 ‘D ’에서 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료 노숙자인 피해자 E(47 세 )로부터 “ 야 이 개새끼야 나이 쳐 먹어서 밥을 얻어 처먹으러 다니냐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전날 잠을 잤던 시장 내 천막에 보관 중이 던 가위( 전체 길이 25cm, 날 길이 10cm) 와 스패너( 전체 길이 25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찌르거나 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7:50 경 위 장소에 피해자가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미리 준비하고 있던 스패너를 오른손으로 잡은 채, 왼손으로 가위를 잡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들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전 완부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1. 경찰 압수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많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팔을 겨냥하고 찌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당초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자백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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