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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22 2015재고단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18:30 경 충북 증 평 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D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가족들의 제사준비를 방해하던 중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E(38 세) 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및 목 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떼어 놓기 위하여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자 그 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전체 길이 25cm, 날 길이 12cm )를 가지고 와 “ 니들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분이 풀리지 않자 위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 을 가지고 와 “ 다

죽인다.

씨 부 랄 놈들.” 이라고 소리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숙부 K 등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흉기 휴대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생인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에 방화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삽과 부엌칼을 휘둘러 협박하여 2015. 2. 5. 청주지방법원에서 일반 건조물 방화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 사건에서 피해자의 합의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선고 일로부터 불과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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