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2 2018고단14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9. 08:00 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C(46 세) 과 함께 거주하는 102호에 이르러, 현관문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문을 열어 달라고 수회 발로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늦게 열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방 안에 있는 행거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전체 길이 75cm, 지름 2.5cm )를 빼서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싱크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 전체 길이 25cm, 날 길이 10cm )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고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및 골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죄명 변경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