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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460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4. 13:25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47 본동 시민공원 축구장에서, 축구 시합에 진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5cm, 칼날 길이 :13cm )를 휴대하고 B 조기축구 회원인 피해자 C(60 세 )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 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뽑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혐의 자가 들고 있었던 칼( 과도 칼 사진), 피 혐의자의 칼을 뺏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신체 사진, 피해자 안경사진, 피의 자가 소지하고 있던 과도 사진( 전체 길이 25cm , 칼날 길이 13cm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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