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0. 23:0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진량읍 버티미길3에 있는 봉회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아슬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버티미길3에 있는 봉회네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 쪽에서 봉회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없는지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