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9. 15:30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보인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혈중알콜농도 0.3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15: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외환은행 사거리 길을 선화삼거리 쪽에서 외환은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시내버스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