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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09 2015고정18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8』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조카 C나 형 D을 죽인 사실도 없고, 아들을 잃어버린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6. 05:06경 서귀포시 E아파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주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A이다, C를 죽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는 등 그때부터 2014. 5. 2. 00: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112신고센터에 거짓신고를 하였다.

『2015고정19』 피고인은 2014. 4. 26. 16:48경 서귀포시 E 아파트 304동 401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112에 전화를 걸어 “형 D을 죽이러 왔다, 잡아가든지 맘대로 해라”라고 신고하여 이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자 “나이가 몇 살이냐, 나보다 어리면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해 사건 수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허위신고 내역 첨부),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2015고정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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