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1.08 2018고정171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3. 16. 23:23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싸움이 나지 않았음에도 112(신고번호 3142, 3145, 3146, 3148, 3152번)에 전화를 걸어 "싸움을 하고 난리 났다. 칼을 들고 있다."라며 거짓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7. 02:22경 부산 연제구 D, 4층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주점 내에 행패자가 없음에도 112에 전화를 걸어 ‘여자 손님으로부터 욕설과 폭언 및 폭행을 당했다.’라며 거짓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증거목록 순번 제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