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71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인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19. 07:06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50 청량리역 1호선 역무실에서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지나가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취지로 거짓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인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21. 02: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위 1.항과 같이 거짓신고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러 위 E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정강이를 1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지령 내역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거짓신고의 점 :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