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6. 04: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조합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26. 04:32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조합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자치경찰단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I 등 2명의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목격하고 신고한 목격자가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H 작성의 단속경위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