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149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구류 5일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06:06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순복음교회 앞 노상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제주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기물을 파손하는 사람이 있다, 목격했다, 빨리 출동해라’는 취지의 신고를 함으로써,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즉결심판서,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씨디”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고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전화통화내용 녹음 CD를 법정에서 재생청취한 결과 등 증거들에 의하면 신고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2호, 구류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이 즉결심판절차에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후 허위신고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