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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5 2016고정127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8. 11:20경 부천시 소사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D,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너가 전과 3범이다. 너가 아파트에서 갑질을 하고 다닌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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