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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54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D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인바, 2013. 3. 22. 19:30경 위 D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아파트 개별난방 입주민 간담회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E(76세)과 202동 동대표 F 등 각 동의 대표, 관리소장 G, 참관인 H 등 다수가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회장이란 자가 거짓말도 잘한다, 병신 같은 놈, 병신 같은 것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개지랄한다”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확인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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