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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4고정544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 아파트 108동의 동대표인 사람으로, 2014. 7. 8. 19:20경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동대표 14명과 관리소장 1명이 모여 제159차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D이 감사인 E가 발언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뭐 이야기 하는데 아아 해샀노, 잘나도 못하면서 씨발 잘난체 하네, 교육자 출신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학생 가르쳤노, 또라이가, 아따 말 기내, 시끄럽다, 고만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CD 첨부, 파일내용),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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