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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11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7. 서울 마포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동대표 및 입주민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동대표 회장인 피해자 D가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격이 없으면 나가라, 미친 인간아, 거짓같은 인간아, 아이고 정말 저거"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의사발언적 행위로서 불법성의 고의가 없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에 의하면 동대표인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를 하는 의사발언의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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