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02 2015고정74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7. 1. 09:19경 C아파트 106동 지하 1층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피해자 D(남, 55세)가 자신에게 이의를 제기한다는 이유 등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 개새끼는 사람들만 있으면 개지랄 발광하고, 이 미친 새끼야 가만히 있어”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등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