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모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05:26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모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완정로188번2길 완정사거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원당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모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1,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모 차량으로 인천 서구 마전로5번길43 앞 도로에서부터 위 완정사거리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사고차량사진,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