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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2 2016가단11543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 E, F, C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0가단4260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11. 26. ‘원고에게, 주식회사 D, E, F은 연대하여 77,555,230원 및 그중 6,356,740원에 대하여는 1998. 6. 26.부터, 14,898,311원에 대하여는 1998. 7. 30.부터, 각 1998. 8. 31.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2000. 1. 15.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C는 그중 1,271,348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6. 26.부터 2000. 3.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의 주식회사 D 등에 대한 채권은 원금 16,731,365원과 확정지연손해금 68,183,423원이 남아 있다.

나. G는 1991. 5.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0,000,000원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접수 제2071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G는 2006. 5. 17. 사망하였고, 처 H가 3/11 지분, 자녀인 I, J과 피고들이 각 2/11 지분으로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6호증, 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G 명의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G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무자력자인 C의 채권자로서 C를 대위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1991. 5. 29. 접수 제2071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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