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1998. 4. 3.자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D 주식회사가 부산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신용보증을 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C은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D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D 주식회사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대위변제하였고, C 등을 상대로 그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C은 원고에게 1,439,486,416원 및 그중 761,540,146원에 대하여는 2010. 1. 26.부터, 159,917,874원에 대하여는 2010. 1. 28.부터, 505,315,624원에 대하여는 2010. 2. 5.부터 각 2010. 12. 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1. 1. 20. 선고 2010가합11439 판결). 위 판결에 따른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은 2017. 5. 19. 현재 2,386,212,093원에 이른다. 2) C의 부친 E은 1998. 4. 3.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A과 자녀 7명(F, G, H, I, C, 피고 B, J)이 있었다.
이들은 2014. 12.경 상속재산 협의분할(등기부상 등기 원인은 1998. 4. 3.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A이, 별지 목록 제7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B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고,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 12. 30. 접수 제87030호로 피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제7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 12. 30. 접수 제87031호로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C은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 무렵부터 현재까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비롯한 다수의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