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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5.14 2019가단1076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8. 4. 24.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는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8가소14387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7. 3. “피고는 원고에게 11,827,32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5. 16.부터 2008. 10. 8.까지는 연 5%, 2008.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09.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채권을 양도받은 E 주식회사로부터 2012. 10. 31. 위 채권을 다시 양도받은 후 채권양도인인 E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그 무렵 C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2019. 6. 17.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296812호로 ‘11,827,320원 및 이에 대한 2007. 5. 16.부터 2008. 10. 8.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을 받아 2019. 8. 14.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C과 그의 처 피고의 자녀 F이 2018. 4. 24. 사망하였고, F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2018. 6. 7. 접수 제23671호로 ‘2018. 4.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F의 사망 당시 공동상속인은 피고와 C이었고,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질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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