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5.06 2015가단117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1998.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1998.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