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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2 2018재나66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피고들과 B는 망 E의 아들들이고, 원고는 B의 처로서 망 E의 며느리이다.

나. 원고는 2009. 12. 4. 피고들 및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9가단82098호로 소유권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9. 16. 원고의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1나20988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2. 8.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2012. 9. 13.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재심청구원인의 요지 1) 차용증의 위조 피고들 및 B의 선친 망 H는 2007. 5. 22. 사망하였고, B는 G에게 상속세 문제를 상담하였는데, G은 H와 망 E에게 ‘망 H 명의의 채무증서가 있으면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차용증을 위조해주겠다’고 제의하였다. H와 망 E는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해 G이 망 H 명의의 채무증서를 위조하는 행위에 동조하였다. G은 망 H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감면을 도와주는 구실로, 사실은 망 H가 G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망 H는 G으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 2장을 작성한 후, 차용증의 망 H 이름 옆에 B가 가지고 온 망 H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차용증을 위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 2)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G은 망 E에게 '차용금에 대한 변제가 없으면 세무서에서 의심을 할 수 있으니 담보 형식으로 망 E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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