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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누22407 판결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3268 (2016.08.11.)

제목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실제로 누가 상속세를 부담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재상속인의 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사건

2016누2240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최OO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3268

변론종결

2016. 12. 2.

판결선고

2016. 12.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XX. XX. 원고에게 한 2013. XX. XX. 상속분 상속세 245,XXX,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망 김BB이 이미 상속세를 부담하여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 김BB이 상속세를 부담한 이상 '재상속인의 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

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망 김BB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망 김BB의 상속세를 부담하여 납부한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누가 망 김BB의 상속세를 부담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재상속인의 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심의 판단은 어느

모로 보나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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