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3268 (2016.08.11.)
제목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실제로 누가 상속세를 부담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재상속인의 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사건
2016누2240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최OO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3268
변론종결
2016. 12. 2.
판결선고
2016. 12.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XX. XX. 원고에게 한 2013. XX. XX. 상속분 상속세 245,XXX,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망 김BB이 이미 상속세를 부담하여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 김BB이 상속세를 부담한 이상 '재상속인의 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
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망 김BB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망 김BB의 상속세를 부담하여 납부한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누가 망 김BB의 상속세를 부담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재상속인의 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심의 판단은 어느
모로 보나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