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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23 2016누2240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망 F이 이미 상속세를 부담하여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 F이 상속세를 부담한 이상 ‘재상속인의 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망 F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망 F의 상속세를 부담하여 납부한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누가 망 F의 상속세를 부담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재상속인의 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심의 판단은 어느 모로 보나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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