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게, 피고 C은 6,174,000원, 피고 D, 피고 E,...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2004. 5. 12. 소외 H 외 6인(망 G 포함)에게 원고 B 소유의 파주시 I, J, K 합계 면적 245평 중 200평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H는 2008. 3. 17. 원고 B에게 위 I 417㎡와 J 271㎡등 합계 688㎡ 전부를 일단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추후 그 중 J 중 105㎡, I 중 153㎡ 부분의 소유권을 원고 B에게 다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망 G은 원고 B의 처이자 원고 A의 누이 소외 L에게 파주시 M 중 132㎡(약 40평)를 4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H와 망 G이 위 약정의 이행을 지체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들의 요청으로 원고들과 H, 망 G은 2010. 10. 27. 파주시 I, J, 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H, 망 G이 분할하여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는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공증인가 법무법인 N 작성 2010년 제3061호로 공증을 마쳤다. 라.
H는 2011. 1. 경 위 I, J 토지 전부를 망 G에게 이전하였고, 망 G은 이 사건 합의서와 달리 2012. 6. 경 위 I 토지를 소외 O에게, J와 M 토지를 P교회에게 각 이전하였다.
마. 망 G은 2016. 1. 2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 F가 있다.
피고들은 망 G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6. 5.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느단474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고, 그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와 망 G이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원고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한 이 사건 합의서상 채무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O 및 P교회에 최종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