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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2247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8. 3.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850,000원, 임대차기간 2018. 6. 1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의 일부로서 “재건축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받아서 이주결정이 있으면 임차인은 조건 없이 이주한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한편, 서울 서초구 C 일원 대지상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다.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2017. 12. 21.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이 사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고, 2017. 12. 28. 이를 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18. 5. 24.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0.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라 명도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2018. 3. 25.부터는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계속 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이 피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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