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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51022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1. 5.부터 2016. 11. 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7. 2. 2.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2. 5.부터 2018. 2. 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본 건물은 재건축사업으로 시공사 선정되어 진행 중임. 따라서 사업 진행에 따라 임대인이 기간 내라도 명도 요구 시(문자통보 등)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조건 없이 2개월 내 명도하기로 하며, 또한 명도(계약기간 내 및 기간만료 포함)에 따른 권리금지급 등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서울 서초구 C 일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이 설립되었는데, 소외 조합은 2015. 3. 9.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7. 12. 2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서초구청장은 2017. 12. 28.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1. 29.경부터 2019. 1. 21.경까지 내용증명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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