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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1056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o,...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E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o,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층 D호, 49.1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3. 8.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1.경 임대차보증금 2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9. 30.까지로 하는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7. 5. 31.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각 지분을 1/2로 한 공동소유자가 되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E로부터 승계하였다.

다. 한편, 서울 서초구 F 일원 대지상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G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다. 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2017. 12. 21.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이 사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고, 2017. 12. 28. 이를 고시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18. 5. 11.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4.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원고들은 2018. 11. 28.경 피고에게 위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에 따라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명도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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