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합55783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F은 1913. 7. 23. 경기 광주군 G(현재 서울 송파구 H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I 잡종지 8,450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분할 전 토지는

6. 25. 전란으로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복구된 후 1953. 3. 20. 서울 송파구 J 토지에서 K 토지까지로 분할되었다.

서울 송파구 L 임야 2,988평은 1960. 8. 3. 토지대장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었고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1974. 1. 15. 접수 제115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974. 3. 2. L 임야 791평과 M 임야 2,197평으로 분할되었다.

L 임야 791평은 1979. 9. 19. L 임야 80평과 N 임야 711평(이후 면적단위 환산, 행정구역 변경 및 지목 변경으로 서울 강남구 C 하천 2,350㎡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1991. 3. 22. 접수 제2813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M 임야 2,197평은 1975. 1. 7. M 임야 443평(면적단위 환산 1,464㎡)과 B 임야 1,754평으로 분할되었다.

B 임야 1,754평은 1979. 9. 19. B 임야 1,230평(이후 면적단위 환산, 지목변경으로 B 하천 4,065㎡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과 O 임야 524평(이후 면적단위 환산, 행정구역 변경 및 지목 변경으로 서울 강남구 D 하천 1,733㎡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1991. 3. 22. 접수 제2813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등기부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1974. 1. 15. 접수 제115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이기되어 있다). M 임야 1,464㎡를 그 비롯한 일대 토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