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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구합68555
손실보상금
주문

원고

E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

A, B, C, D, F, G, H, I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시대 조선 토지 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 조사부의 기재에 의하면, 경기 광주군 J 전 1,104평, 분할 전 K 전 1,254평은 L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고, 그 후 위 각 토지는 행정구역 변동 및 분할 등을 거쳐서 2001. 6. 26. 현재 광주시 M 임야 3,650㎡, N 임야 2,621㎡, O 임야 969㎡( 이하 위 토지들을 지 번으로 특정하고, 위 토지들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나. 상속관계 1) L이 1943. 6. 10. 사망하여 장남 P가 호주 상속을 하였고, P가 1949. 5. 10. 사망하여 장남 Q가 호주 상속을 하였으며, Q가 1984. 6. 30.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 F, 원고 E, R, 원고 I, 그리고 먼저 사망한 장남 S의 상속 인인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이 공동으로 Q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공동 상속 인인 원고 F, 원고 E, R, 원고 I,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은 2002. 6. 20. 상속재산 분할을 협의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E의 소유로 하기로 협의하였다.

3) R은 2005. 5. 30. 사망하였고, 처인 원고 G, 자녀인 원고 H가 R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T에 인접한 토지였는데, 1973년 경 피고가 N 토지 중 1,317㎡( 이하 ‘ 이 사건 제방 부지’ 라 한다) 상에 제방을 축조함으로써, N 토지 중 792㎡, M 토지 3,650㎡, O 토지 969㎡, 합계 5,411㎡( 이하 ‘ 이 사건 제외지’ 라 한다) 는 제방으로부터 하심 측의 토지로서 제외 지가 되었다.

라.

그 후 1982. 2. 4. 대통령령 제 10719호로 T이 국가 하천으로 지정되어 이 사건 제방 부지 및 제외지는 국가 하천인 T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고, 1985. 2. 1. 건설 부고시 제 35호로 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며, 광주 군수는 국유 재산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5. 10. 16.부터 1996. 4. 16.까지 6개월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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