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B 하천 265㎡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1974. 1. 15.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 광주군 C(현재 서울 송파구 D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E 잡종지 8,450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1913년 F 명의로 사정되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53. 3. 20. 서울 송파구 G 토지에서 H 토지까지 분할되었는데, G 토지, I 토지부터 H 토지는 모두 1956. 12. 22. J과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다. 서울 송파구 B 임야 2,988평 토지는 1960. 8. 3. 토지대장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전이 된 것으로 기재되었고 1974. 1. 15. 피고 명의로 다시 주문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1974. 3. 2. B 791평 토지와 L 토지로 분할되었으며, B 791평 토지는 1979. 9. 19.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M 토지로 분할되었다. 라.
F은 1956년 사망하여 장남 N가 단독상속인으로 되었고, N는 1964년 사망하여 장남 O, P이 공동상속인으로 되었으며, O은 1999년에 사망하여 O의 처 Q, 자녀 원고, R, S, T, U, V, W 등이 공동상속인으로 되었다.
마.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 F과 원고의 증조부 F은 한자 성명이 동일하고, 사정 당시 원고의 증조부 F의 본적지는 경기 광주군 X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F과 원고의 선대인 F은 동일인으로 보이고,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05. 23. 선고 95다46654 판결 참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