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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22 2017가단113251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가 발행한 권면액 10,000원의 보통주식 55,000주 중 피고 B 명의의 주식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경(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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