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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19가단5033374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E이 발행한 주식 중 1주당 5,000원의 보통주식 3,000주에 관하여,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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