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19가단5033374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E이 발행한 주식 중 1주당 5,000원의 보통주식 3,000주에 관하여,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E이 발행한 주식 중 1주당 5,000원의 보통주식 3,000주에 관하여,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