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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고정199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지하 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3. 00: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D 등 남자손님 2명에게 캔맥주 2개를 제공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 D에게 시간당 35,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여성 도우미로 하여금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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