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14 2014고정26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4. 01:0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위 C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불상의 남자손님 1명에게 맥주 9병, 과일안주 등 합계 7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성 노래방 도우미인 D을 불러 위 남자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적발보고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각 통화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