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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4 2017고단3890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90』 피고인은 2016. 1. 1. 경 서울 은평구 C 지층 가호에서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 번개 맨’( 등록번호 제 1235507호) 의 동일 또는 유사 상표가 부착된 아동복 1 세트( 판매가 19,000원, 정품 가 30,500원 )를 인터넷 쇼핑몰 지 마켓을 통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인 의류 총 2,302 세트를 판매하고, 2017. 8. 30. 같은 장소에서 타인의 등록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인 아동복 9 세트( 판매가 총 166,500원, 정품 가 총 274,500원 )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 등록 권 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8 고단 2101』 피고인은 2013. 7. 1. 경부터 ‘D’ 이라는 상호로 지 마켓에 입 점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였다.

1.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 경 서울 은평구 C, 가호에서 저작권자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2015. 1. 26. 저작권 등록( 등록번호 C-2015-001279 호) 한 ‘ 번개 파워 로고 ’를 사용하여 제조한 아동복 1 세트( 판매가 19,000원, 정품 가 30,500원 )를 인터넷 쇼핑몰 지 마켓을 통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92회에 걸쳐 2,302 세트를 판매하는 등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창작 저작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품이 용기,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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