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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1196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은 2018. 3.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5. 경 서울 중랑구 C 2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통신 판매업을 영위하며, 저작자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한 ' 번개 파워 로고'( 등록번호 2015-1279 호) 및 ' 번개 파워 번개 맨'( 등록번호 2015-1278 호) 의 캐릭터를 복제하여 제작된 아동복 세트를 인터넷 쇼핑몰 지 마켓, 옥션을 통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2,852회에 걸쳐 위 아동복 세트 2,959개를 판매하는 등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창작 저작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품이 용기, 포장 그밖에 타인의 상품 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 등의 표지인 ‘ 번개 파워 로고’ 및 ‘ 번개 파워 번개 맨’ 의 캐릭터를 복제하여 제작된 아동복 세트 2,959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상품 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소비자들 로 하여금 마치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판매한 것처럼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참고인 진술 보충 자료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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