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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557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2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통신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경부터 2017. 8. 29. 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아동복 등으로 하여 상표 등록( 상표 등록번호: 제 1235507호) 한 번개모양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아동복 2,959벌( 정품 시가 합계 90,249,500원) 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하고, 아동복 87점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참고인 진술서

1. 지 마켓 및 옥 션 판매자 정보자료, D의 ‘ 번개 맨’ 아동복 판매 근거 2 장, 쇼핑몰 옥 션 화면 자료, 쇼핑몰 지 마켓 화면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공개자료

1. 상표 등록 원부, 출원 공고 상표 공보

1. 번개 맨 상표권침해 여부 감정 의견 (C, E)

1. C 화면 자료

1. 현장사진

1. 관련 장부 사본

1. C 판매 내역, 물품 인계, 인수증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3,000벌 가량을 판매하였고 그로 인해 취득한 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상표권 자로부터 판매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위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다.

상표권 자와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결국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피해자에게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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