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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2 2017가단10938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별지 1 공탁금 목록 제1항 기재 공탁금 951,750원 중 284,877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공탁금 498...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부(亡父) B과 원고의 상속 관계 1) B은 처 C과 사이에 원고(장남), D(장녀), E(차녀), F(3녀), G(4녀), H(5녀), I(차남)을 두었는데, 1974. 3. 9. 사망하여 처 C과 원고를 포함한 위 2남 5녀의 자녀들이 당시 시행 중이던 민법의 상속지분에 따라 망부 B을 상속하였다(별지 2 ‘상속인별 상속분 계산표’ 제1항 참조). 2) 그러던 중 C이 2009. 10. 23. 사망하자, 원고를 포함한 위 2남 5녀의 자녀들이 현행 민법의 상속지분에 따라 망부 B에 대한 망 C의 위 상속지분을 각 1/7씩의 비율로 상속하여(위 계산표 제2항 참조), 망부 B의 재산을 최종적으로 위 계산표 제3항과 같은 비율로 상속하게 되었다.

3) 망부 B의 사망 당시 주소는 ‘김해군 J’이었는데, 위 주소는 그 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부산시 북구 K’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들의 수용과 피고의 공탁 1) 한편, 소외 L 명의로, ① 부산 강서구 M 구거 1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9.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1966. 11. 24.에, ② N 대 443㎡ 및 O 대 27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들’이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1957. 1. 31. 매매를 원인으로 1977. 10. 8.에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위 소유자인 소외 L의 등기부상 주소로는, ①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부산시 북구 K’이, ② 이 사건 제2토지들에 관하여는 각기 ‘김해군 P'이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2012. 12.경 사업인정 고시가 된 ‘Q사업’의 시행자로서 2017. 5.경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위 사업부지에 속한 이 사건 토지들을 수용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 주소와 현재 소재지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7. 7. 별지 1 공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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