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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고정194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서울 강남구 C 건물에서 ‘D’ (E) 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3. 경 저작권자 F이 저작권을 보유한 어문 저작물인 ‘G’ 을 위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복제한 ‘D’ 의 ‘G’ 교 재가 위 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배포되어 위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일자 경부터 2016. 9. 경까지 위와 같이 복제한 ‘D’ 의 ‘G’ 교재를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유료로 제공하는 인터넷 동영상 강의 교재로 계속하여 배포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원 저작자가 저 적 재산권을 갖고 있는 이 사건 원저 작물을 계속하여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증 제 11호 D 20150421 인의 내용 증명, 증 제 12호 D 20150703 인의 내용 증명

1. 컨텐츠 개발 강의 계약서, 강의 계획서 (J), 피고 회사 인터넷사이트

1. 증 제 3호의 1 내지 2의 각 원 저작 출판물, 증 제 4호의 1 내지 2의 각 강의 교 안, 증 제 5호의 1 내지 2의 각 제본 하여 판매하는 강의 교 안 책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저작권법 제 141 조,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B :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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