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23 2015가단15605
공장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3.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2012. 7.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 피고는 2015. 3. 1.부터의 차임을 연체 원고들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목적물의 반환 및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