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E는 자신의 필로폰 투약사실에 관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필로폰 공급자를 추궁당하자 실제 공급자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진술한 것이다.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2012. 1. 19. 징역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사건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를 받으면서 검사에게 원심 판시 사건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병합되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기소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검사는 원심 판시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2. 7. 13.에야 공소를 제기한 결과 피고인은 병합 심리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결국 E가 한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에서의 진술이다.
E가 한 각 진술들을 신빙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특히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E는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하였던 점, ② E는 위 각 일시에 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이후 단약하기로 굳게 마음 먹고 최초 검찰에서 진술한 2011. 8. 5. 이전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