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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7 2012노26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필로폰 교부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그대로 믿을 수 없음에도, 원심은 위 E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존재한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2년,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E는 경찰에서부터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까지 자신의 상선을 G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자가 ‘H’과 피고인 즉, I라는 별명을 가진 ‘A’라는 사람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E가 자신의 성을 기억하지 못한 것이 이례적이라며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의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제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고 별명인 ‘I’라고 부른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을 두고 E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② E는 검찰에서 필로폰을 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D병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E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 의하면, E와 피고인은 2012. 1. 1. 23:11경부터 다음날 06:42경까지 6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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