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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3 2014노13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공소사실 제1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무상 교부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무상 교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2. 21. 01:30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경주장례식장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C에게 필로폰을 무상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므로 살피건대(피고인의 변호인이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나, 원심 변론 종결 후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무상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선처를 구하는 마음에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날짜, 시간 및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어 있는 점, ② C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게 된 것은 2014. 2. 25.경 채취한 C의 소변에 대하여 간이시약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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